소득 축소신고 의-약사 검찰고발 추진
- 김태형
- 2003-07-17 06: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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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고소득 자영자 관리 강화...형평부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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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있는 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성재 이사장은 최근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개인 자영업자와 관련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이와함게 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문직종을 고급 유흥업소 등 고소득 업종을 선별하여 확대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축소 신고 문제는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서 당초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에 낸 보험료보다 적게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부터 쟁점화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공단 내부자료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 J씨는 지역보험에 가입할 당시 재산 23억5,016만원과 3,500CC의 고급승용차를 보유해 21만 3,8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직장으로 편입된 후 월소득을 63만원으로 신고, 보험료가 1만1,430원으로 줄었었다.
또 종업원 3명이 일하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H씨도 지역보험 가입 당시 26억7,590만원의 재산과 자동차 2대(3000CC, 2500CC)를 보유, 월 보험료 29만6,800만원을 내다가 직장 가입후 250만원으로 수입을 신고, 4만3,860원으로 줄은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 사업자의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용자가 직원들의 보험료를 가로챈 경우 횡령죄를 적용하여 고발하는 경우는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 축소신고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상당수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돼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직 종사자를 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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