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품명 약품·의약외품 약사도 혼돈
- 주경준
- 2003-07-14 01:5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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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기능성화장품·드링크제 등...혼란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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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과 의약외품으로 생산되는 동일회사 시리즈 형식의 제품군으로 인해 약사와 환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타민제품·피부관련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드링크제 등 동일회사 시리즈군과 유사상품명으로 인해 약으로 오인해 건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잦아 약과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등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비타민제의 경우 의약품과 동일한 상품명 뒤에 골드, 플러스, 휘트니스 등이 붙어 의약외품으로 생산되는 사례가 많아 약사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또 수입된 피부관련 연고제군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난 제품군과 화장품군이 혼재된 사례가 많다.
000로션은 의약품, 000크림은 화장품식으로 이들 동일회사의 품목군을 함께 진열하는 사례가 많아 엄밀한 의미에서 약과 의약외품을 함께 진열했다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이다.
또 약사는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환자에게 의약품과 화장품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오인해 판매하기 십상이다.
감기약·소화제 드링크류는 동일회사에서 이름만 약간바꿔 의약품과 음료를 동시에 생산하는데다 유사상품군까지 몰려있어 자칫 착각했다가는 민원대상 감이 된다. 실례로 거의 비슷한 디자인에 위*수는 의약품, 위*수는 추출음료 형식이다.
실제 강남구보건소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약국가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한 약사는 “의약품과 동일한 시리즈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가 약으로 오인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사항” 이라며 “저빈도 약과 건식 등에 대해서는 약사 스스로도 혼란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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