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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낙찰약 공급중단 행위 위법여부 질의

  • 최봉선
  • 2003-07-11 10:32:13
  • 요약
  • 도매상, 제약사에서 공급 못 받자 공정거래위에 제출

의료기관 입찰에서 저가낙찰을 시켰다는 이유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공급을 받지 못하는 한 도매업체가 제약사의 공급불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소재의 이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낙찰을 시켰으나 가격을 이유로 제약사가 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질의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제품이 품목별 단가입찰이 아닌 수십억원에 이르는 전체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총액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어떠한 조건 없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이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 10월에 이와 유사한 사건(사건번호 2000경촉0850)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가 당시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와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준약가 이하로 낙찰을 받은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제약회사들이 중앙일간지에 위반사실을 게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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