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로지맥스서방정' 판매 중지
- 정시욱
- 2003-07-09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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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의약품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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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의 고혈압치료제 '로지맥스서방정'이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됐다.
단 로트번호 CH710에 유효기간 2004년 8월까지의 제품에 한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로지맥스가 용출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로지맥스의 사용 및 판매중지를 조치하고 일선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로지맥스 서방정은 현재 유한양행에서 위탁실험 중인 고혈압 치료제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2001년 수입 당시 식약청의 용출시험 조건에 대한 표현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 용출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하지만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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