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배제된 한약사회, 정부에 이유 묻는다
- 강혜경
- 2023-05-12 2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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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규제특례 취소소송서 '문서제출명령신청' 요청
- "한약사도 약국개설자…절차상 위법성 따지겠다" vs "적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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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절차상 하자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인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논의가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변론에서 원고인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범사업 대상을 약사로 규정한 데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했다.
약사법상 한약사고 약국개설자에 포함되는 만큼 약국개설자(약사)로 조건이 정해진 데 대한 적법성을 먼저 살핀 후 논란이 됐던 원고적격 문제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복지부와 과기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여전히 한약사회와 한약사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과기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오는 6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 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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