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노조, 오늘 근무약사 기본권쟁취 집회
- 강신국
- 2003-04-14 10:08: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메디팜큰사랑약국에 노동기본권 준수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국노조준비모임은 오늘(14일) 11시30분부터 서울 메디팜큰사랑약국을 상대로 근무약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집회에 나선다.
14일 약국노조(준)는 "이 약국이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인 K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초과근로 수당 및 월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메디팜큰사랑약국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국노조(준)는 집회에 앞서 "대부분의 약국노동자가 주 60시간이상 일하고 있고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퇴직 시 퇴직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