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4곳 마약류 관리소홀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4-08 16:46: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삼성·명문·극동, 제조정지...성원애드콕, 과징금 7천만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관련 규칙을 위반한 제약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삼성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극동제약 등 제약사 4곳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달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내역을 보면 삼성제약은 마류류제조품목인 '삼성염산모르핀주사액'과 '삼성염산페치딘주사액'을 제조하면서 원료인 '염산모르핀'과 '염산페치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3개월(3.20∼6.19)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은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와 '명문염삼모르핀주사',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부토판주사'에 사용되는 주사제 유리용기에 대해 착색용기 철용출시험 및 착색용기의 차광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제조, 3개월(4.8∼7.7)간 제조업무를 정지 당했다.
극동제약은 '프리돌캅셀'에 대한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달 9일부터 5월23일까지 1개월 15일간 제조업무를 정지 당했으며 성원애드콕제약은 마약류 수입품목 '마이프로돌캅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과징금 7,020만원을 물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