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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의협, "감기환자 진료거부 불사"

  • 정시욱
  • 2003-04-07 12:31:38
  • 요약
  •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기준에 대한 성명 발표

감기를 비롯한 급성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기준 발표 후 내과 등 관련과의 대응이 '진료거부'까지 거론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7일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기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이 이에 대한 재논의가 없을 경우 관련 과들과의 연계를 통해 법적대응은 물론, 환자진료 거부 등 극단적 대응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내개협은 심평원의 이번 발표가 근본적으로 재정 절감의 목적을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교과서적 치료기준설정으로 포장시켰다며, 이럴 경우 환자에게 엄청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권을 포기시키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단정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 풍토가 선진국과는 다르게 우선 약국부터 찾아 이미 대부분의 환자들이 항생제까지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병원에 내원하고 있어 합병증 등이 우려된다며, 심평원에서 그 책임을 져줄 수 있다는 확답을 해주면 심사기준대로 처방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특히 항상제 오남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적자증가가 의사의 몫으로 치부될 경우 '의사들에게 자존심의 큰 상처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개협 관계자는 "내과 등 관련과에서는 심평원이 이번 급성호흡기 심사기준실시를 연기해 충분히 의료계와 논의한 후 수정,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개협은 물론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연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대국민 홍보, 내원환자에게 유인물 배포 등을 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 진료거부 등 극단적인 대응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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