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고수입 자영업자 소득파악 총력
- 김태형
- 2003-02-10 16:4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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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시간제 약사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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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된다.
또 올 7월부터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의·약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계획'에서 "대통령직속의 '자영자 소득인 프라구축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득파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음에도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자영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을 제공하는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체적인 소득파악체계 확립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험료 공평부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모든 5인미만사업장과 비정규직근로자를 직장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경감시켜 가계지출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부담능력과 급여비 지출을 분석 등을 통한 공평한 보험료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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