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추가가산료 100% 지급요구"
- 박재붕
- 2003-01-15 19:58: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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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개원의協, 진찰료 통합 수가보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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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의협의회가 가나다군 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방안으로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서는 100% 가산료를 추가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회장 장동익)는 15일 가나다군 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 보전방안과 관련 가군에 대한 손실보전 재정 추계에서 기존의 만성질환관리료 부분을 제외하거나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현행 가산료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 줄 것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의협 및 복지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만성질환관리료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재정에 기존의 고혈압과 당뇨병의 만성질환관리료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의 재정을 폐지하는 것이나 만성질환관리료로 보상하는 재정이 330억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앞서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될 당시 100억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협의회는 관리료로 약 2천300원을 주장했으나, 결국 병원급이 참여하게 되면서 540원으로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올 수가에서도 병원급이 제외된 점과 재정부담 상태를 고려해 관리료가 약 1천원(연 12회)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건정심에서 약 650원(연 12회)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협의회는 아울러 재정 절감분 560억 전부를 보상재정으로 책정할 것과 각 과별 손실보전액도 공정한 배분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신과 및 신경과의 경우 11개질환 거의 모든 병명이 만성질환관리료에 걸쳐 있지만, 내과의 경우 전체 환자의 10∼20%만이 청구가능한 환자이다"고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실제로 정신과나 신경과의 경우 손해 금액보다 보상금액이 더 많을 수 있으나, 내과나 소아과의 경우 손해액의 20% 내외 정도만 보상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만성질환관리료 항목에 고혈압 및 당뇨병을 주상병으로 할 경우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해 줄 것과 과별로 보상받은 금액을 형평성 있게 조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기관지 천식이나 고지혈증은 관리의 중요성이 타질환에 비해 높다는 점을 비롯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점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2가지 항목을 만성질환관리료 항목에 추가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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