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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불성실 당직의료기관 '업무정지'

  • 안창욱
  • 2003-01-12 22:16:05
  • 요약
  • 복지부 진료대책 마련…시군구 보건소 비상근무

설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기간 중 진료대책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했다.

진료대책에 따르면 연휴기간인인 이달 31일부터 3일간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근무에 들어가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의 진료여부를 점검한다.

또 복지부는 진료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료감시 중점대상기관으로 선정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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