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염병 예방접종 기록 10년간 보존
- 김태형
- 2002-12-17 17:43: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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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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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예방접종 관련 기록들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 최고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예방접종 피해 관련 국가보상기준 등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부처협의를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재 설치 운영중인 역학조사반은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으로 구분, 중앙과 시·도에 각각 구성된다.
또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속한 조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 보상금을 최고 18%와 50%에서 50%와 100%로 상향조정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시행규칙을 개정, 예방접종기록을 보존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초등학교 취학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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