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만 발행기관 진료내역 의무 제출
- 김태형
- 2002-12-17 12:3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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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명세서등 서식 변경...보건소 처방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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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기관은 내년 1월부터 처방전만 발행해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진료기록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진료비 대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대행청구를 담당하는 업체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보건소등 보건기관은 외래처방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후 보험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하고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요양기관은 종전 서식을 내년 6월까지 병행사용 가능토록 허용했다.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처방전만을 발행하는 때에도 보험심사 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만 발행할 경우 공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계심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건기관의 원외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약품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처방전 교부번호, 급여구분(처방약품이 100/100본인부담일 경우 반드시 F코드 기재)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했다.
대행청구단체가 양성화됨에 따라 심사청구서에 심평원장이 부여한 대형청구단체 기호(5자리)와 관련 의약단체(지부, 분회 포함) 명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청구명세서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추가 신설한 가운데 2인이상 공동작성시에는 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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