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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배양 치료제 '홀로덤' 식약청 허가

  • 정시욱
  • 2002-12-12 18:42:01
  • 테고사이언스 출시...민간후견인제도 첫 결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의 피부배양 세포치료제 '홀로덤'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심한 화상환자의 정상피부조직으로부터 각질세포를 분리·배양해 화상부위에 부착, 화상피부가 재생되도록 하는 세포치료제로 미국 Gengyme사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국내 산업화에 성공했다.

특히 심한 화상환자에 대해 타인의 피부조직을 사용하던 기존의 방법에 비해 치료효과가 개선되는 점과, 시판가격이 1/2∼1/3 수준으로 출하돼 빠르게 보급될 전망이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식약청 민원후견인제도 시행 후 첫번째 산업화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산업화 지원을 받아 홀로덤 제조품목허가를 획득했다"며 "산·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에 의해 조속한 제품출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제품 출시로 그간 BT분야에의 투자가 산업화로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을 둔 산업화지원을 위해 보다 효율적 지원정책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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