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취하 불구 몰카피해 약국 처분 불가피
- 주경준
- 2002-12-05 1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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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시안임박 조치진행...형사처벌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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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가 고발내역을 모두 취하했으나 보건소의 불법인지에 따라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은 불가피해졌다.
5일 지역보건소에 따르면 고발내역이 취하됐다하더라도 불법을 인지한 만큼 포상금 지급은 없이 해당약국에 각 사안별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경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보건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병행진행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묘한 사안이라 신중을 기해 처리방법을 모색해 왔으나 처리시안이 임박해져 결정을 해야 할 단계” 라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해당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고발 인지내용은 크게 3가지로 동정심 유발을 통한 전문약 판매유도, 즉각적인 전문약 판매, 무자격자의약품 전달행위 등으로 해당약국별로 행정처분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외 피해약국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며 “행정처분의 강도를 줄이고 형사처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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