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끝까지 저지"
- 강신국
- 2023-04-28 10:15: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간호법 통과 격랑속으로...간호사 "환영", 의사 "총파업"
2023-04-28 05:50:18
-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투쟁 돌입"...간호법 통과 반발
2023-04-27 20:05:02
-
간협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대통령 현명한 판단을"
2023-04-27 19:54:06
-
조규홍 "야당 주도 간호법 국회 통과 안타까워"
2023-04-27 19:45:55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여당은 퇴장
2023-04-27 18:32:5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