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대통령 현명한 판단을"
- 강신국
- 2023-04-27 19:5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27일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심의·의결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 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여당은 퇴장
2023-04-27 18:32
-
간호법·약제비 환수법, 국회 본회의 확정…처리 수순
2023-04-27 14: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