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규제로는 한계"…창고형약국 약사인력 기준 마련 이슈화
- 이정환 기자
- 2026-08-12 06: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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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매출·환자수 맞춰 약사 채용해야" vs "근거 없는 과잉 규제·영업 자유 침해"
- 정은경 장관 "보완책 마련" 발언 속 정책 방향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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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의 과도한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광고 규제를 넘어 약사인력 배치 기준을 법제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수 백평대 규모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와 환자를 상대로 안전하고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수행하고 왜곡되지 않은 약국 경영 원칙을 지키려면 적정 약사 숫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창고형 약국 약사인력 기준 법제화는 자칫 일선 약국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과잉 규제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향후 정부 정책 설계 때 찬반 양론이 부딪힐 전망이다.
11일 약사사회는 창고형 약국 개설로 소비자 의약품 과잉소비, 오남용 증가 부작용을 비롯해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을 다른 약국보다 지나치게 값싸게 판매하는 난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창고형, 팩토리, 최고, 최상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대형마트 방식의 약국 운영을 표시·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자체 약국개설 단계에서 창고형이나 팩토리 같은 표시가 포함된 약국 명칭은 개설 불가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입법 골자다.
해당 법안과 별개로 일선 약사들은 창고형 약국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위면적 당, 매출액 당, 방문 환자 숫자 당 배치·고용해야 하는 약사인력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약국이라면 그에 걸맞는 수준의 적정하고 충분한 약사 고용을 의무화해야 환자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대형 난매 등 약국 생태계 붕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약사인력 법제화를 주장하는 측 논리다.
특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형 약국 즉,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적절한 약사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판매 관리 강화를 위한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목소리에 일부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지금, 약국 명칭에 창고형, 팩토리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명칭을 쓰거나 광고하는 약국은 없을 것"이라며 "표시·광고 규제법이 시행되더라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규제를 피해 여전히 편법으로 창고형 약국을 홍보하는 사례가 멈추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에 면적이나 매출, 환자 수 당 적정 약사인력 배치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무작정 의약품 구매 편의에만 무게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대형 규모 약국 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와 기형적이지 않은 약국 관리를 실현하려면 인력 기준이나 약국 관리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 약국 약사인력 배치기준 강화가 위험한 발상이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대형 약국', '창고형 약국'의 법적 기준이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약사인력 기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거나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반대 측 주요 논리다.
더욱이 이미 국회에서 100평 등 특정 면적을 초과하는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뼈대인 약사인력 기준 강화 입법은 국회 발의되거나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식할 우려가 있는 규제 방식이란 취지다.
약사인력 규제에 반대하는 B약사는 "대형 약국, 창고형 약국이 유발하는 문제 본질은 약 오남용과 난매로 인한 주변 약국 붕괴다. 이는 약사인력을 늘린다고 무조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 근원을 해결하는 규제를 고민해야지 단순히 약국 덩치가 크니 약사를 많이 배치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대책은 추후 일선 약국 전체에 대한 과잉 규제로 번져나갈 위험마저 있다"고 꼬집었다.
B약사는 "약국의 대형화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 지금 당장 대형 약국이 일반 약국에 눈엣가시라고 해서 무턱대고 약국 규제를 강화할 생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더욱이 창고형 약국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도 명확하지 않다. 무슨 근거로 약사인력 배치 기준을 늘리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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