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폐지 재정절감액 만성환자 지원
- 안창욱
- 2002-10-16 12:4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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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말경 공청회 거쳐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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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본인부담금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재정절감분으로 고액진료환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의 본인부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정 부담률을 산정해 이달경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31 재정안정대책에서 현재 환자 진료비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각각 1만5,000원 이하, 1만원 이하일 때 3,000원과 1,500원을 부담하는 방식을 2003년부터 30%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본인 부담률은 연구결과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환자본인금을 정률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보험재정절감분에 대해서는 백혈병이나 만성신부전증 등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 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는데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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