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교수 징계 잣대 허구"
- 김태형
- 2002-10-15 16:05: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파렴치한 비리 의사부터 자체 정화해야"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연대파업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김용익·조용익 교수에 대한 의사협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의사들만의 허구적 잣대로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부 자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신문지상이나 여론에서 각종 의약품 비리, 횡령, 병역에 관련된 문서조작 등 몇몇 의사들의 비리로 인해 의사집단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빈번했음에도 의협은 자체정화를 위한 징계결정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수가를 낮추라고 주장해 의사들의 수입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동료 의사를 비윤리라는 자신들만의 잣대로 징계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비상식의 차원을 너머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따라서 "의사단체가 전문가 집단으로 그리고 사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윤리위원회의 징계의 칼날이 의사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비리 의사들의 징계나 면허 박탈에 쓰여지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