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조루증·정관수술등 광고 불가"
- 김진강
- 2002-10-14 1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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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버스 LCD모니터 광고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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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뇨기과 의원의 시술내용 광고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에서 "의료법에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따라 해당의료기관에서 광고지에 조루증수술, 정관수술, 보형물삽입술, 파리핀제거술 등을 시술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면, 이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광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한편, 복지부는 버스 내부에 LCD 모니터를 장착해 병원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해 할 수 있다'며 '광고허용 범위내에서 버스내의 LCD모니터를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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