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고발 약국 9곳 경찰에 잇단 소환
- 김태형
- 2002-10-08 23:5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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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7∼8곳 유력...대부분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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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서울시내 약국 550곳을 행정당국에 고발한 가운데 지난 8월 의약품 임의조제와 불법판매 혐의로 고발당한 약국들이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내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중구, 성북, 강동, 동작, 종로, 송파, 영등포, 서초 등 서울 8개 지역 소재 약국 11곳 가운데 중구와 종로(1곳)를 제외한 9곳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개협으로부터 고발당한 약국 11곳중 행정처분 대상 약국은 적어도 7∼8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의 D약국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인정,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고 행정처분을 대신했다.
동작구의 H약국은 해당 보건소에서 약사 자격정지 처분 및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의 D약국, 영등포의 B약국 등은 경찰조사에서 불법행위를 완강히 부인, 검찰소환까지 받았다.
특히 영등포의 B약국은 중구와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져, 약국들의 행정처분은 잇따를 전망이다.
또한 송파구의 M약국과 D약국은 각각 전문약(소염제) 불법판매 혐의로 오는 11일 경찰에서 대질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성북의 C약국과 서초구의 약국 한 곳도 경찰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개협 관계자는 "보건소 확인과정에서 약사들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면 경미하게 처리되지만 완강하게 부인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로 이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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