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행동 "비대면 시범사업 철회...조규홍 장관 물러나라"
- 정흥준
- 2023-04-26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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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연명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반발
- "심각단계 해제 시 한시적허용 중단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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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행동은 26일 성명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 해제 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중단을 공개된 자리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보건복지부는 유례없는 전국 시범사업을 통해 플랫폼업체들의 연명을 도우려는 편법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한시적 허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논하고 있다. 집 지을 땅을 고르지도 않고 창문을 뭘로 달지부터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직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은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행동은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적법하고 위변조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의 처방전이라는 확인이 필수적이다. 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민감정보 보호 장치도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면서 “그런 안전장치도 없는 처방전을, 적법한 사업자인지 알 수도 없는 중개 알선 업체로부터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는 방법으로 받아서 약을 조제해 주라고 약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행동은 “지뢰밭 어디에서고 문제가 터지면 약사들은 보호받을 수 있나. 이 시스템에서 국민들은 과연 안전한가. 전문가를 무시하고 이렇게 내몰 권한이 과연 정부에 있냐”고 반문했다.
처방전을 표준화하고 중앙집중형 처방전달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결코 편의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만 크게 낭비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약사행동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처방의약품 배송에 대한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 그 이유는 조제약의 품질을 환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보장하며, 배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추적,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 확인을 통해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온데간데없고 산업적 관점에 경도돼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니 믿을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약사행동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시스템을 갖추는 역할에 태만함으로써 플랫폼 업체가 보건의료서비스에 금지된 중개 및 알선 행위를 영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입법 대신 편법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밀어붙이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불신만 더욱 키운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한시적 허용조치 중단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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