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월 600 수익"…거짓정보 제공 분양업자 징역형
- 김지은
- 2023-04-23 1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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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입점 확정됐다" 속여 약국 자리 15억에 분양 유도
- “임대료 월 600만원 수익 보장” 약속도 허위
- 법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범행”…징역 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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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경 경기도의 한 신규 상가의 분양 대행업을 맡아 진행하던 중 상가 2층에는 병·의원을 1층 특정 점포에는 약국 분양에 대해 광고했다.
당시 1층 약국 자리는 약사와 5년 간 보증금 3억원에 월 600만원 차임의 임대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A씨는 약국 자리를 15억원대에 분양받으면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인 B, C씨는 A씨로부터 “상가 2층에 병원 임차가 완료돼 2~3개월 안으로 개원한다. 약국 자리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됐다. 바로 분양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계약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갔으니 놓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결국 B, C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약국 자리를 분양받기로 하고, 15억대 분양가를 A씨에 송금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상가 2층에 병원이 개설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매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가에서 병원이 입점되지 않거나 일정 수준의 병원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을 시 약국의 임대료도 그 수준에 맞춰 낮아지는 계약 상태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봤다. 더불어 법정에서 A씨는 동종의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병원, 약국 입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사정을 피해자들에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망해 15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단, 피고가 병원 개원을 완료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들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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