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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버지 부탁에 그만...임의조제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23-04-16 20:32:53
  • 광주지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벌금 300만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100차례 이상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1명에게 총 9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전남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광주에 거주하는 고령의 환자, 지인, 가족들에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지인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해 이뤄졌고, 처방전 자체는 있었던 점, 병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연령 등을 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약이나 전문약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을 보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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