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닥터나우 약사법 무혐의 경찰 재수사 하라"
- 강혜경
- 2023-03-30 1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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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강남경찰서에 불송치건 보완수사 통보
- 경기도약 "재수사 결정 환영…검찰서 공정 판단 내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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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이 다시 조사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강남경찰서 측에 재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단체가 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기도약사회는 검찰의 재수사 통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사법 93조 제1항 제7호)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간 협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복지부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의 위험성 및 현행법과의 충돌'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문 발송하는 것 이외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게 결정문의 요지였다.
다만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관련 안내를 받았다. 재수사를 환영한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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