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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필요"...3번 내리 합헌

  • 강신국
  • 2023-03-24 10:49:35
  • "국민보건 향상 입법목적 달성 위한 최소한의 조치"
  • 갈근탕 택배판매 한약사 벌금 100만원 부과받자 위헌소원
  •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한 합헌 결정만 3번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이 동일 조항에 대한 3번째 합헌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헌재 판단이 있다"며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05헌마 373 결정과 2019헌바 87 등 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갈근탕을 환자와 대면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택배로 판매하다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자,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사법 50조 1항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의약품판매업자, 식품제조업소 운영자, 한의사와의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하지만 의약품판매업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고, 식품제조업소 운영자와 한의사는 한약사인 청구인들과 차별 취급을 논할 비교 집단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영진 헌법 재판관은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약품 중 일반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다.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은 만큼 전문약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한약은 주문 후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게가 무거우므로 택배서비스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고, 근접한 기간 내에 동일한 한약을 재주문 하는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택배로 배송하더라도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약국 외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를 인정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합헌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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