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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국개설자, 약국 외 약 판매금지 조항 합헌"

  • 강신국
  • 2021-12-30 00:18:29
  • 청구인 "약사법 50조 1항, 직업의 자유 침해" 위헌 소원
  •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 "의약품 판매 일련의 행위,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 일부 재판관 "약국에서만 판매, 과잉금지원칙 위배" 반대 의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구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으로 시작됐다.

◆다수의견(합헌) = 이종석 재판관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373 결정에서 이 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당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비록 이와 같은 결정이 있은 후 2012년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가 시행됐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 판단 대상이 된 약사법 관련 조항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재판관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위헌) = 다만 헌법재판관 중 일부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약국개설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의약품 중 일반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전문약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12년경부터 안전상비약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약화사고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의 경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약화사고가 증가하는 등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온유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배달을 허용하거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복약지도를 허용하는 등 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며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도의 도입은 향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 다수 의견은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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