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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공동 대응 추진

  • 강신국
  • 2023-03-22 15:42:25
  • 치협, 이사회 열고 5개 단체 워킹그룹 공동의견서 의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1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대응을 위한 일환으로 수개월 준비과정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연대 워킹그룹 공동의견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5개 단체 공동의견서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권리의 침탈을 방어하고 회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기본법상의 '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하는 5개 의약단체 공동의 비영리 법인 설립 등이다.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해 5월경 디지털헬스케어 특별법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서 발의된 직후부터 보건의약 5개 단체 실무진 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왔다"며 "구체적인 목표 추진에 앞서 각 단체별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디지털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을 목표로 발의된 제정 법안이다.

그러나 의약계에 첨예한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뜨거운 법안이다. 즉 법안 2조 '정의' 부분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이하 헬스케어서비스라 한다)란 지능 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다음 구분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와 약사법에 따른 조제, 판매, 복약지도 행위가 포함돼 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약국의 조제, 판매, 복약지도를 지능 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행위를 수행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본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료행위, 조제, 판매, 복약지도 관련 다양한 신기술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타고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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