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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종류·양 대외 공개한다…"전자담배 포함"

  • 이정환
  • 2023-03-22 13:57:06
  • 최혜영·강기윤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 전자담배 등 유사담배도 담배 정의에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대국민에 공개하는 제정법안이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쓴 담배는 물론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일부로 해 빨거나 증기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유해성 관리를 추진하는 게 통과안 핵심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병합심사 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되고 있다. 이밖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만 있을 뿐이다.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나머지 수많은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를 투명히 공개하는 게 법안 목표다.

최 의원과 강 의원이 발의한 두 제정안은 유해성관리 대상인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첨가물, 배출물, 유해성 관리를 정의하는 내용이다.

강기윤 의원안은 제조업자, 유해성, 유해성분, 담배성분을 추가적으로 정의했다.

소위 통과안은 담배 정의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담배(연초 잎 외 원료를 쓴 액상형 전자담배)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식약처 의견을 반영했다. 나아가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담배성분, 유해성분의 정의에는 담배첨가물, 배출물 외에도 담배 자체 성분이 포함되도록 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는 금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정안은 담배 유해성분 공개뿐 아니라 금연정책에 연계해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 범주에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이를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금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립 등 주체에 복지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소관의 금연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회를 양 부처 공동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과 식약처 차장으로 하며, 위원 수를 15명으로 조정하면서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수정했다.

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은 제정안에 따른 유해성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삭제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취지다. 19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지금까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정 가능성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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