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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수급대응 협의체 월 1회 예정...식약처 역할은

  • 이혜경
  • 2023-03-19 18:55:37
  • 지난 10일 민·관협의체 첫 회의...정의부터 결론 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실무협의체가 월 1회 정례적으로 만남을 가질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가 참석했으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품절약에 대한 정의부터 확립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2019년에 구성했던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서도 품절약에 대한 정의만 논의하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협의체가 자연스레 사라졌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감기약 수급 불균형으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가격이 인상되고, 올해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 균등배분사업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공급 이슈 대응의 역할이 커지면서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식약처의 역할도 커진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협의체는 공급의 불균형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에 초점이 더 맞춰진 것 같다"며 "정부가 이야기 하는 품절과 약사회가 이야기 하는 품절의 정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정의를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감기약 수급대란처럼 국가가 개입해서 품절이 되는 원료나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사태를 품절로 정의해야 하는지, 유통구조의 문제나 특정 처방의 문제로 약국별로 공급의 어려움을 겪는 것 까지 품절의 정의로 봐야 하는 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벌어진 의약품 공급 불균형의 경우 식약처 대응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품절약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만큼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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