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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변이 항암제 '텝메코정' 급여신청 자진취하

  • 재정비 또는 급여 포기?…앞서 암질심서 '고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MET변이 항암제 '텝메코정'이 급여신청을 최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텝메코정은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논의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머크사는 심평원에 텝메코정의 약제급여결정신청을 자진취하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텝메코정(테포티닙)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같은 계열의 약제인 타브렉타(카프마티닙, 노바티스)와 동시 허가를 받고, 작년부터 본격적인 급여심사를 받고 있다.

텝메코가 치료대상으로 삼고 있는 MET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3~4%에서 나타난다. 환자 수는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치료제가 절실한 상황.

지난해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지연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종양내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텝메코 VISION 임상에 참여한 79명의 아시아 환자 분석 결과 객관적 반응률이 66.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치료군에서도 48.1% 반응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유효성에도 텝메코는 국내 건강보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텝메코의 미국 비급여 처방 가격은 우리 돈으로 한 달 기준 2500만원에 달한다. 때문에 환자들은 급여 적용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계열 타브렉타 역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상황이라 급여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텝메코가 다시 자료를 재정비해 급여 신청에 나설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급여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에 나서더라도 건보적용까지 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텝메코가 국내 시장 급여 발매를 포기한다면 타브렉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애먼 환자들만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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