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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약국 불법?...보건소 시정조치에 운영 중단

  • 정흥준
  • 2023-03-07 16:52:14
  • 부산 A문전약국, 개업 후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도입
  • 적법→위법 입장 바뀐 보건소 "복지부 회신 근거로 행정지도"

드라이브스루를 제공하던 약국이 보건소 시정조치에 1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모 종합병원 앞에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하던 A약국이 보건소 시정조치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2021년 새롭게 문을 연 A약국은 환자가 차량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약국 창문을 통해 조제약을 건네주는 방식이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약국 내에서 상담, 투약이 이뤄져야 하는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서비스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다.

당시 보건소에서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이 반전이었다.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자료를 제출하며 꾸준히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작년 말 진행한 복지부 질의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 복지부에 질의를 남겼고, 작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창문을 통해서 판매, 복약지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이 같은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면서 “시정조치를 내려서 드라이브스루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약국내에서 상담,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도 드라이빙스루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늦었지만 서비스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는 제대로 복약지도를 하고 투약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우려점이 많았다”면서 “A약국은 문전약국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약국이다. 기존 약국들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서비스로 잡음이 계속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결국 복지부 답변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대면 상담, 투약이 느슨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우려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외 지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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