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리베이트약 행정처분, 과징금 대체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3-03-02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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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시행전 건도 소급적용…위헌요소 삭제"
- 과징금, 건보공단 보험급여 지급비용으로 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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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 급여정지 등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은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처분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 표본성 논란이 있다고 했다.
또 1회 위반 시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접근권을 제약한다고도 했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처방 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이나 행정업무 등 의무 없는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법·구법 간 시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달리 처벌할 경우 헌법상 평등성 원칙 논란이 있다고 피력했다.
급여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제약사가 입는 손실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베이트 약제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제약사 외 의약품 도매상, CSO도 해당 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를 도입해 행정처분 재량을 확대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건보공단 급여지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 시행 이전에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 중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약제 접근성·선택권을 확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 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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