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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킨사 약가협상 돌입…중국 개발약 최초 급여 적용되나

  • 공단, 홈페이지에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개
  • 크리스비타주, 듀피젠트도 협상 진행 중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국계 제약회사 베이진코리아가 국내 판매하는 항암제 '브루킨사캡슐80mg(자누브루티닙)'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약가협상이 완료되면 이 약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급여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계 제약사가 개발한 약이 급여에 오르는 최초 사례가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약가협상은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가 60일 이내 수행하게 된다.

이 약은 지난 9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은 희귀 혈액암으로, 골수에서 건강한 혈액 세포를 밀어내는 비정상 백혈구가 많이 생성되는 질환이다.

앞서 미국FDA는 2021년 9월 WM 치료제로 브루킨사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은 크리스비타주사액10, 20, 30mg(부로수맙)도 약가협상에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 약 역시 지난 9일 약평위를 통과했고,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로 공단과 사전협의도 진행해 본 협상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크리스비타주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사용된다.

공단은 또한 지난 1월 약평위를 통과한 듀피젠트도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듀피젠트는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급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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