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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전문약 기록의무화 법안, 1억5천만원 소요

  • 이정환
  • 2023-02-27 15:52:16
  • 수의사처방시스템에 인체용약 입력기능 추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의사가 처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의약품 안전사용망을 확충하는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5년 간 총 1억5400만원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약의 수량이나 목적, 출처 등이 명료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해당 법안 시행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꼽았다.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인체용 전문약 처방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따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전문약 처방정보를 위해 시스템을 연계 운영할 때 필요한 추가재정소요액은 5년 간 총 1억5400만원으로, 연평균 3100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비용추계는 현재 농림부가 전자처방전, 동물약 판매·구매정보 등 처방 대상 동물용약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인체용 전문약 처방 입력 기능을 추가할 때 드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사업 비용으로 이뤄졌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연계 기능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프로그램과 장기요양포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쓴 비용,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연계방안 수립에 쓴 비용 등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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