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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뒤집힌 '아산병원 약국 도우미' 사건 오늘 결론

  • 정흥준
  • 2023-02-09 11:58:29
  •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 대법원 '공동호객행위'로 판단...파기환송심 따라 후속조치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의 공동도우미 고용을 호객행위로 간주하고 파기환송한 사건이 오늘 결론을 낸다.

문전약국 9곳이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들을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약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져 왔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나와 약사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또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지정 하는 환자만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약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공동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 환자를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운영에 대한 보건소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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