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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급여 시술 후 급여신청…거짓청구 20개소 명단 공개

  • 이정환
  • 2023-02-06 20:08:10
  • 복지부,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평균 6228만원 거짓청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피부관리 시술 후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징수한 뒤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의료기관을 포함한 20개 요양급여기관 명단을 6일부터 6개월 간 대외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은 거짓청구금액을 기록한 곳은 2억384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원이다. 비급여 피부관리 시술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는데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A의원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B한의원 등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A의원은 30개월간 총 8534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한의원은 36개워간 총 2억3847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사기죄 고발이 뒤따른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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