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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전화' 공식 깬다…정부 "대체법 모색"

  • 이정환
  • 2023-02-03 16:50:07
  • 복지부 "화상진료 등 ICT 적극 활용해 대면 진료 대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금처럼 단순 전화상담이 아닌 원격화상진료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물 처방이 환자-의사 간 음성 전화통화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현실을 대폭 개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대체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지다.

2일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전화상담·진료를 화상진료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특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가 의사에게 질병 증상을 담은 비대면 진료 접수를 하면 휴대전화기 등 전화통화를 매개로 병증 상담과 약물 처방 등 진료가 이뤄진다.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2022년 12월 기준 3만5000여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병증을 살피고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화진료를 넘어서 화상진료 등 최대한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 진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동불편자나 초고령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화상진료 등을 비대면 진료 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전화상담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닌 ICT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방식을 강구하며 법제화를 추진한다"며 "의사와 환자가 상호 본인 확인이 가능해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하게 ICT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외에는 전화상담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화상진료 등이 보편화 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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