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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의-약 주도권 싸움 본격화

  • 정흥준
  • 2023-01-27 17:46:01
  • 30일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 시작
  • 약정협의체는 불투명...약사회, 내부토론 거쳐 대책 구체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주도권을 놓고 의·약단체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다. 코로나로 시작된 비대면진료가 일상회복에 따라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제도화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 싸움에선 의사단체가 먼저 앞서간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상견례 차원의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가동을 공식화했다. 앞으로 협의체에선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워낙 첨예한 반발이 있는 사안이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비대면진료는 의사협회가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안 중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약 배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을 기반으로 협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발표 내용 중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1안과 대면진료의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2안이 있다.

플랫폼은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개발(정부 재정)해 의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이다.

또 약 배달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배송을 허용하고 배달전문약국은 금지하는 방안이다. 약 처방 리스트를 제한하고, 의협이 가이드라인 개발을 한다는 조건이다. 만약 이같은 의사단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약사단체는 그동안 우려했던 플랫폼과 약 배달에서까지 끌려가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오는 29일 열리는 약사회 디지털TF 회의에서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2월 10일엔 이를 심화하는 내부 토론회도 계획중이다.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의견 개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광훈 회장은 정부와 비대면진료 시 약 전달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관련 사안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공적전자처방전 논의도 진척 없이 멈춰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와 달리 약정협의체 가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정협의체 운영을 놓고는 아직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약사회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조제, 전달까지 모두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 약국은 완전히 배제된 채 쫓아가기에 급급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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