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무슨일이..." 아산병원 문전약국 폐업에 설왕설래
- 정흥준
- 2023-01-31 1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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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산병원 인근 D약국 30일부터 운영 중단
- 같은 위치 직전 약국, 2018년 50억대 급여환수 소송
- 당시 소송 과정에서도 "약사 바꾸며 고의 부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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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으로 알려진 30대 중반의 남자 약사는 약 4년 동안 D약국을 운영해왔다. 지난 30일 월요일부터 약국 문을 열지 않았고, 아산 문전약국장들이 소통하는 단체 카톡방을 돌연 나가면서 연락을 끊었다.
약국 출입문에 적힌 ‘내부시설 공사 중’과는 달리 예정된 부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지역 약국가에서 D약국은 면대약국 의혹이 꾸준히 이어져 온 곳이다. D약국 이전 P약국이 지난 2018년 면허대여에 따른 급여 환수를 위해 형사,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면허 대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결국 약 50억원대 급여 환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소송 과정에선 면허대여 외에도 외상 매출 후 고의 부도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D약국으로 약국명을 바꾸고 개폐업을 반복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2심에서 패소하며 일단락됐다. 서울시약사회도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이후 D약국은 최근까지 운영하던 30대 약사로 약국장이 바뀌어 약 4년 동안 운영돼왔다.
인근 약사는 “D약국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던 카톡방을 빠져나갔다. 같은 위치, 같은 이름의 약국들이 약사만 바뀌면서 계속 문제가 있어왔다”면서 “문전약국들 중에서 경영이 어려운 편이었던 약국은 맞다. 하지만 면대나 고의 부도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은 부도 처리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고발 조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한편, 국회와 정부에서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등을 통한 재정누수 문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검찰 기소와 함께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수사와 행정 사이에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공단 측 관계자는 “보험 재정누수와 부당청구 관리 강화에 대해선 늘 노력하고 있다. 다만 면대약국이나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소송 준비 과정에서 폐업하고 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환수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만약 공단 특사경이 마련된다면 수사와 행정 조치가 한번에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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