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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주식 매각 이행률 '0%'...이기일 9천만원 보유

  • 이혜경
  • 2023-01-26 11:06:18
  • 경실련,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조사 발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주식백지신탁제도 기준선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000만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관보를 통해 확인한 장·차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0.9억 보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보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보유) 등 5명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아예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는 장·차관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 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35억7000여만원의 매각 및 신탁 의무가 심사정보가 비공개된 직무관련성 심사 창구를 통해 면제됐는데, 이행률로 환산하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률은 48%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장․ 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신고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자는 16명으로 매각 신탁 의무액만큼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행률 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행률 93%),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행률 13%),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행률 1%),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행률 13%)으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장차관 16명 중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7명으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장영진 산자부 차관(0.5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등이다.

한편 식백지신탁제도는 직무수행 공정성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마련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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