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지급 힘든 '네트제' 연말정산서 분쟁 소지
- 정흥준
- 2023-01-13 11:4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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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연말정산 시즌... '환급금 누구에게' 싸고 분쟁 우려
- 급여명세서 의무화 이후에도 일부 네트제 관행 남아
- 세무 전문가 "세전 계약으로 전환해야 직원 관리도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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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는 약국장이 직원의 4대 보험비와 소득세 등을 대납해 주고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네트제를 유지하는 약국장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하기도 하는데, 일부 약국에선 환급금 귀속 주체를 두고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약국 세무 전문가는 “물론 근로계약서를 네트제에 맞춰서 쓰면 분쟁 소지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네트제로 쓰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니라 나중에 이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네트제는 여러 세무, 노무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직원들도 노무에 대한 정보가 많아져 갈등이 잦아진 상황에서 네트제 유지는 이점이 없다는 설명이다.
만약 직원의 실수령액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국장은 그동안 대납하던 소득세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세전 계약을 하면 된다.
네트제로 인해 매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명세서 작성도 복잡해진다. 실수령액을 고정금액으로 둔다면 달라지는 보험료율에 따라 기본급을 바꿔서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네트제와 4대보험료, 소득세 대납 관행을 멈추고 세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직원 관리 불편과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는 “약국장이 직원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로 보험료, 소득세 납부를 대신해주면서 네트제가 관행이 됐다.유독 약국과 병원에서만 자리 잡았다. 대우를 해준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면서 “다만 별다른 이점이 없다.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여전히 유지하는 곳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만약 현재 실수령액을 500만원에 맞춰주고 있고, 보험료· 소득세 납부를 해주고 있다면 차라리 네트제를 중단하고, 세전 금액으로 계약해 것으로 훨씬 직원 관리가 수월해진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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