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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000만원"...여전히 '네트제'에 갇힌 약국들

  • 강혜경
  • 2022-11-22 16:40:37
  • [뉴스 따라잡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년
  • "가뜩이나 약사 못 구하는데 4대 보험·갑근세 반반? 남의 얘기"
  • 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추후 노무분쟁 막으려면 세전기준 계약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시작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연봉 6000만원, 월 500만원'으로 뭉뚱그리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어떻게 산정됐는지'와 같이 임금이 잘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서 세부항목을 담아야 한다는 게 임금명세서의 핵심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세무·회계 사무실에는 How to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고, 대한약사회와 각급 약사회에서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도 배포됐습니다. 그렇다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약국가에서는 어떻게 임금명세서 교부화와 세전 임금계약 체결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22일 데일리팜이 지역 약국들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약국들의 경우 제도 시행과 맞물려 임금체계 등을 바꿨지만, 대다수 약국들이 여전히 네트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인 글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A약국] 4대보험, 점심식사, 휴가제공 [B약국] 주3,4일 근무시 실수령 400+알파(주4일 기준) / 주5일 근무시 실수령 650. 점심식사제공, 4대보험·갑근세 약국부담 [C약국] 초봉 440만원(실수령액 기준), 연 보너스 200만원, 4대보험·갑근세 약국부담

대체로 급여는 '실수령'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4대보험과 갑근세 역시 약국장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국장이 근무약사에게 '내가 한 달에 너에게 500만원을 줄게'라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국과 의원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임금계산 방식이지만 약국의 경우 오랜 시간 유지해 온 네트제를 깨기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근무약사를 구하기 힘든 때는 약국이 대납하던 4대보험과 갑근세를 반반 부담하자는 원칙을 따르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설명입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후임금계약 네트제가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정책과 법률에서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으로 기준해 판단하며, 4대보험·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용자가 지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전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임금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이 기재돼야 하는데, 대납을 해줬는데도 명세서에 공제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제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기재·누락 또는 거짓 기재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전으로 임금명세서를 쓰고, 약국장이 4대 보험과 세금을 대납해 줄 경우 월 500만원 기준 약국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 2000만~2500만원으로, 4~5개월치 급여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부담과 책임을 약국장이 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물론 근로계약이 공급자 우위냐, 수요자 우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근무약사에게 500만원을 주고자 한다면, 계약서엔 4대 보험과 세금 등이 합산된 세전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지요.

약국들이 그간 유지해 온 네트제 관행을 하루 아침에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적지 않은 약국이 네트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인력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세전 임금 계약, 4대 보험 정상 납부 등 건전한 관행이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세전 임금 계약, 4대 보험 정상 납부라는 기본만 잘 지켜도 약국에서 발생하는 노무 분쟁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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