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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7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가격 유지

  • 김정주
  • 2023-01-04 11:26:50
  • 서울고법, 유케이케미팜 측 신청 인용 결정
  • 판결 때까지 가격 그대로...주성분 변동 따른 인하는 반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약가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 인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약제들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재판도 해를 넘겨 진행 중이다. 법원은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해, 대상 약제들의 약가는 기존대로 잠정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케이케미팜 보험급여 등재 약제 7개 품목에 대해 업체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소송은 복지부가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에 따라 2021년 8월 26일자로 이들 약제의 가격을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1일자로 대상 약제들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집행정지 연장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약제는 유케이케미팜의 총 7개 제품이다. 품목은 타고닌키트주(테이코플라닌), 반코키트주(반코마이신염산염),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 테탄키트주(세포테탄), 치암키트주사(세포티암염산염),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트리손키트2g주(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페라설주다.

원래 소송에서 대상에 포함됐었던 이미실키트주사는 지난해 11월 급여 삭제 되면서 빠졌다.

다만 이번 약가는 첫 번째 소송이 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닌, 소송 이후 주성분이 바뀐 약제들의 약가 인하 분이 반영된 약가다. 법원은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판결 결과와 확정일자에 따라 약가인하 여부와 시기 등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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