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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기식에 종합영양제 표시 가능...눈·수면영양제는 안돼

  • 강혜경
  • 2023-01-03 10:05:49
  • 식약처, 건기식에 영양제 표시 가능 여부 유권해석
  • "주원료+영양제 표시 가능…신체·신체기능+영양제 표시는 부적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게 가능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합영양제, 칼슘영양제처럼 '주원료+영양제'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지만, 눈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와 같이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해' 영양제라는 표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간영양제 등의 표시나 광고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답변 받은 유권해석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 표시·광고 문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영양제 표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양성분(비타민, 무기질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라면 '영양제' 표시 그 자체 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비타민영양제, 칼슘영양제, 종합영양제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하거나 기능성 내용과 연계해 '영양제' 등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눈영양제, 간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예시"라고 안내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식약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해당 내용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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