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기약 대량판매는 비윤리적…일벌백계할 것"
- 김지은
- 2022-12-29 19:1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9일 입장문…윤리위 징계·관계 기관 고발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 약국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약사회는 28일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면서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 판매를 홍보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6백만원 어치 감기약 판 약국 찾아라...보건소 현장출동
2022-12-29 12:10:21
-
"감기약 과량 판매 안돼요”…약사회, 약국들에 재차 당부
2022-12-28 19:01:10
-
정부 "하남지역 약국 감기약 보따리 판매 조사·처벌"
2022-12-28 17:45:06
-
복지부,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 대량판매 예의주시
2022-12-22 12:10:13
-
정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만지작?...중국발 위기 원인
2022-12-22 06:0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