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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남지역 약국 감기약 보따리 판매 조사·처벌"

  • 김정주
  • 2022-12-28 17:45:06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영업정지 조치
  • 감기약 개별 고객에 과량 판매행위 근절...전국 보건소에 안내 요청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이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을 과량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약사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한 지역 약국에서 수백만원 어치 감기약을 캐리어로 사재기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이를 조사하고 처벌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보따리상들이 해열제 등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가 계속 불거져 나오자 이 같은 조치를 강구했다. 지난 주 하남시 망월동 소재 약국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활용해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사재기 해간 사례 등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처벌될 수 있다"며 감기약 오남용과 수급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하남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라 처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같은 과량 감기약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즉 정부는 약국의 과량 판매는 도매 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개월까지 부과하는 근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지난 22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오늘(28일)은 편의점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과 관련 업체 등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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