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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900정…가짜 주민·여권번호 향정약 처방 주의보

  • 강혜경
  • 2022-12-21 10:47:06
  • "다른 지역 이동 가능성"…경기 이천경찰서, 수사진행중
  • "환자 식별 불가시 조제 불가…비정상 처방, 의료기관 등에 확인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이천지역에서 가짜 주민번호와 여권번호로 6개월간 무려 1900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여성이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21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 등에 따르면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병의원에 방문해 비급여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와 졸피드정 등을 처방받아 약국에 방문해 약을 조제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병원마다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여권번호) 등을 기재해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주민번호 오류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 이천지역에서만 6개월동안 약 1900정의 조제·투약이 이뤄져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

지역 보건소도 여성이 이천 지역에서 더 이상 약을 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마약류(향정) 조제시 환자식별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측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위반시 1차 업무정지 1~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국에서 조제시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또 환자 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과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가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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