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1900정…가짜 주민·여권번호 향정약 처방 주의보
- 강혜경
- 2022-12-21 10:4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른 지역 이동 가능성"…경기 이천경찰서, 수사진행중
- "환자 식별 불가시 조제 불가…비정상 처방, 의료기관 등에 확인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1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 등에 따르면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병의원에 방문해 비급여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와 졸피드정 등을 처방받아 약국에 방문해 약을 조제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병원마다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여권번호) 등을 기재해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주민번호 오류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 이천지역에서만 6개월동안 약 1900정의 조제·투약이 이뤄져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
지역 보건소도 여성이 이천 지역에서 더 이상 약을 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마약류(향정) 조제시 환자식별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측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위반시 1차 업무정지 1~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국에서 조제시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또 환자 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과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가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이력 확인'법안 추가발의 움직임
2022-11-25 06:00:28
-
식약처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필요"
2022-11-22 06:00:32
-
식약처 "마통시스템, DUR 연계해 마약류 규제망 강화"
2022-10-07 15:54:41
-
졸피뎀, 자살위해물건 지정..."비급여환자 더 주의를"
2022-08-19 12:00:0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9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10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