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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필요"

  • 이정환
  • 2022-11-22 16:44:58
  • 식약처, 야당의원 발의 법안에 찬성...프로포폴·졸피뎀부터 단계적으로
  • 병협·의협은 반대…"의료현장 행정부담·혼란 키우는 과잉규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화 하는 법안에 대해 식약처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다년간 성범죄, 마약중독, 불법처방 등 사회적 문제를 다수 일으켜온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등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

병원계와 의료계는 의료진의 행정부담 가중과 의료현장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문제가 십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인 데다가, 최근 마약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식약처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의견을 제출했다.

강선우 의원안은 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식약처장이나 마약류통합센터장에게 환자 투약내역을 요청·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난해 3월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11만명의 의사 중 이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가 3만1493건으로 0.03%에 그친 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먼저 식약처는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률로 정하는데 찬성했지만,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위험도가 높은 마약류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자고 했다.

식약처는 "의사로 하여금 처방 시 환자의 마약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 군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병협과 의협은 행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내 마약이나 향정약은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이 이뤄진다"면서 "매 건별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는 무관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한다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도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처방하는 약물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적기 치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면서 "조회 오류 시 의료 현장에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금처럼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만 자율적으로 조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식약처 의견대로 특정 마약류 대상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이 추진될 경우 병원계와 의료계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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